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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 방법 A-Z까지 총정리

2021년 10월 현재 한국거래소(KRX)의 주식시장에는 꽤 많은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코스피(KOSPI)시장에는 약 820개의 기업이, 코스닥(KOSDAQ)시장에도 1500여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코넥스(KONEX)시장에도 130여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죠. 하지만 약 2500개의 상장사들 이외에도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많은 우량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 비상장 주식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1년 10월 현재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K-OTC(Over The Counter)시장에는 아직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대기업, 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 140여개 기업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IBK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삼성메디슨, ㈜LS전선, ㈜SK에코플랜트 등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K-OTC시장의 시가총액은 18조2476억원이었는데, 2021년 10월12일 기준으로 25조1821억원으로 성장했으니, 무려 38% 가량 몸집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K-OTC시장에서 비상장 주식을 사고 팔 때에, 한국거래소(KRX)의 주식시장과는 몇 가지 다른 점들이 있어 투자자분들께서는 미리 확인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K-OTC 시장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상기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증권회사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K-OTC시장 거래 가능 증권회사는 현재 34개로 지정되어 있어 내가 거래하고 있는 증권회사에서 K-OTC시장 주식의 거래가 가능한 지 우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중대형 증권회사들에서는 대개 K-OTC거래가 가능합니다.

 

둘째, 한국거래소에서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내가 사거나 팔고자 하는 주식 가격을 정확히 지정해서 주문을 내는 ‘지정가 주문’ 이외에도, 어떤 가격이든 무조건 사거나 팔고 싶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시장가 주문’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K-OTC시장에서 주식매매주문을 할 때에는 지정가 주문만 가능하고 시장가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사고자 하는 정확한 주가로, 팔고자 하는 정확한 주가로 주문을 내야만 합니다. 또한 예약주문도 불가능합니다.

 

셋째, 위탁증거금이 100% 필요합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우량주의 경우 최저 20%의 위탁증거금만 주식계좌에 있다면, 매수 가액의 20%만으로도 매수주문이 가능하고, 주문이 체결된 익익영업일까지만 나머지 금액을 채워 넣으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40% 가량의 위탁증거금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나 K-OTC시장에서는 매수금액의 100%와 매매수수료가 주식계좌에 확보되어 있어야 매수 주문이 가능합니다.

 

K-OTC시장에서 비상장 주식을 매매할 때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 이슈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에게 제일 중요한 세금은 ‘양도소득세’일 것입니다. 주식을 팔아서 생기는 수익인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액주주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장내매매를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개미투자자가 주식매매차익을 거두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K-OTC 시장을 통한 매매는 상장주식도 아니고 장내거래도 아니기 때문에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K-OTC시장에서 매매차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벤처·중견·중소기업의 주식으로 거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상당수가 벤처·중견·중소기업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세금 이슈는 매도할 때 징수하는 ‘증권거래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매차익에 대해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가액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즉, 손실을 보면서 매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는 과세됩니다. 한국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장외거래시의 증권거래세율은 매도가액의 0.43%(2023년부터는 0.35%)이지만 K-OTC시장을 통한 매도의 경우 좀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도가액의 0.23%의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며, 2023년부터는 0.15%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즉, 증권거래세 측면에서는 상장주식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대 1의 치열한 공모주청약 경쟁을 통해 1주, 2주를 배정받아서 거래소 상장후 매도하는 전략도 좋지만, K-OTC시장에서 우량한 비상장기업을 충분히 매수했다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때 매도하는 수익을 추구하는 장기적인 투자방법도 매력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비상장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직장인 안모(33)씨는 코스피·코스닥 분위기가 가라앉고 코인 수익률도 시들해지기 시작한 올해 중순부터 '비상장주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1, 2주 배정받는 공모주마저 최근 들어 '따상(공모가 대비 2배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조차 못 하는 경우가 늘자, 기업공개(IPO)보다 더 앞선 단계에서 투자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안씨는 "비상장 기업 중엔 생각보다 유명한 알짜 기업들도 많다"며 "최근 거래 플랫폼이 급격히 늘면서 젊은 세대에선 가장 '핫'한 투자처가 됐다"고 귀띔했습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비상장주식 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바리퍼블리카(토스)나 컬리(마켓컬리), 야놀자 등 유니콘(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 및 데카콘(10조 원 이상)으로 인정받는 스타트업이 늘고 비상장주식 매매가 쉬워지자, IPO 단계 이전 낮은 가격에 투자해 고수익을 노리려는 돈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1년 만에 시장 규모 2배로... MZ세대 몰려드는 비상장주식 투자

비상장주식 투자처는 크게 제도권과 비제도권으로 나뉩니다. 제도권 시장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장외시장(K-OTC)이 유일한데요, 25일 기준 이 시장에 상장된 종목 수는 146개, 시가총액은 34조 원에 육박합니다. 종목 수가 10개 적었던 지난해(약 16조 원) 대비 시총이 2배 이상 불어난 셈이죠. 하루 평균 거래 금액도 2018년 27억7,000억 원에서 지난해 51억5,000만 원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는 이 수치가 64억7,000만 원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제도권 외 사설 비상장주식 투자 플랫폼도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두나무가 삼성증권과 함께 서비스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출시 2년 만에 회원 수가 80만 명까지 불어났는데, 회원의 45%가량은 2030세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래 가능한 종목 수는 무려 6,000개가 넘습니다. 이밖에 400개 종목이 활발히 거래되는 '스타트업 PSX'와 신한금융투자의 '서울거래소 비상장'이나, '비마이유니콘', '네고스탁' 등의 선택지도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에 관심이 쏠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IPO 대박' 사례 덕분입니다. 상장 전이지만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곳에는 일찌감치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공모주보다 저렴한 가격에 많은 수량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 요소 중 하나죠.

일반적 주식 투자와는 방식 달라요

비상장주식 거래는 제도권과 비제도권 플랫폼에 따라 주식 거래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K-OTC에서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활용해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어, 일반 주식 거래와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매가 체결되는 식이죠.

금투협이 지정한 34개 증권사 중 어떤 곳의 계좌를 이용하든 상관이 없고, 투자금 10억 원 미만 소액주주에게는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등의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특정 요건을 만족해야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튼실하고 검증된 비상장기업이라는 장점도 있죠. 그러나 거래 가능한 기업 수가 적다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반면 증권플러스 비상장이나 서울거래소 비상장 등 비제도권 플랫폼의 경우 기본적으로 매도자와 매수자의 '1대 1 거래'에 기반해 거래 방식이 다릅니다. 관심 있는 종목을 원하는 가격에 내놓은 판매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1:1 협의를 진행하거나, 본인이 직접 특정 가격에 매수하고 싶다는 게시글을 등록해 판매자를 찾는 겁니다. 모바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과 시스템이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통상 거래는 증권사 안전거래 시스템 아래 이뤄져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러나 소기업 10%, 중견·대기업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데다 증권거래세가 0.45%로 꽤 높은 편입니다.

 

이 밖에 개인투자조합이나 엔젤클럽,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을 활용하면 훨씬 큰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설 장외주식 사이트 게시판에서도 이메일과 전화를 이용한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엔 허위매물이나 '먹튀'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회사에 투자할까... 플랫폼·바이오가 '대세'

비상장주식시장에선 '숨은 보석'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상장 가능성이 높지만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해내야 하죠.

 

현재 장외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종목은 대체로 유니콘 기업으로 평가받는 친숙한 스타트업들입니다. 핀테크, 플랫폼이나 제약·바이오 기업이 대표적이죠. 기업 가치가 28조 원에 가까운 비바리퍼블리카(토스)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 '마켓컬리'의 컬리, 야놀자 등은 이미 높은 가격에 활발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우량 종목'이 모이는 K-OTC에서 LS전선이나 포스코건설, SK에코플랜트 등 대기업 계열사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상장기업 대비 거래량이 많지 않아 시장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실적 대비 과도하게 높아 '거품' 논란이 항상 따라다니며, 상장에 실패할 경우 가격이 폭락하기도 합니다. 시세조종에도 취약하죠. 실제로 K-OTC에서 9월부터 거래된 '두올물산'의 경우 107원으로 시작한 거래가가 연일 폭등해 한 달 만에 12만 원대까지 높아졌다가, 또다시 한 달 만에 4만 원대로 떨어진 뒤 곧장 14만 원대로 다시 오르는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지표를 활용해 기업 가치를 충분히 살펴본 뒤 비상장주식 투자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비상장기업은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서울거래소 비상장이 밝힌 투자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공신력 있는 벤처캐피털(VC)이 투자한 곳인지 확인하고 ②기업의 발표를 100% 믿지 않아야 하며 ③유사한 상장사와 기업가치를 비교해봐야 합니다. 여윳돈으로 소액을 분산투자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기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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